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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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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작성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8.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구분 | 상세 |
|---|---|
| 비계 |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 비계 |
|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교량 기둥/COPING 강재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
| 지보공 |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 기타 (1)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F/T, ILM 노즈 등) |
| 기타 (2)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SWC, ACS, RCS, WORKFLATFORM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 기타 (3)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 2020년 5월 27일 시행
* 기타 건설공사 :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설계안전성검토 제출 및 심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
발주청이 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국토안전관리원(CSI) 등재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