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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란?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 다운로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미터 안에 시설물,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5.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5의2.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①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①의2. 브라켓(bracket)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④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 /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심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국토안전관리원(CSI) 등재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