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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원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1.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심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