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분야

안전보건개선대책 수립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실천 가능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안전보건개선대책 수립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제출하여야 한다.

구축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