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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위험성평가 교육 및 컨설팅

현장 특성에 맞춘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을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및 컨설팅 이란?

위험성평가 제도와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말하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의 개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위험성평가 대상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사업장

위험성평가 방법

대표적으로 4가지의 방법 중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한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면 된다.

  • 1. 빈도.강도법.
  • 2. 체크리스트(Checklist) 법.
  •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 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후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정기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수시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시

상시평가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병합형으로 갈음하는 건설업 최적화 방식

위험성평가의 절차

  1. STEP 01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위험성의 수준과 판단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결정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2. STEP 02유해.위험요인 파악

    - 노사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조사

    - 안전보건 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

  3. STEP 03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

  4. STEP 04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 제거 또는 저감 조치

    - 공학적 대책(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

    - 관리적 대책(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